교육신청

산림기술법에 따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법령

『산림기술법』 제26조, 제27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산림사업 관련 안전교육은 『산림기술법』 제2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하여 산림사업시행자가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